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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안내 및 취업정보

  • 입학안내 및 취업정보
  • 장학제도

입학안내 및 취업정보

장학제도

장학제도

교외장학(지정장학)

장학종류 내용
이그레고리오장학 선발 기준 간호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성실한 학생(학과 추천)
선발 시기 2월, 8월

한국지도자육성장학

선발기준

정규학기 재학생, 전체학기 백분율 85점이상인 자(매학기 최소12학점 이수자), 리더십활동 유경험자 및 특별재능 보유자(학과추천)

선발 시기

2월, 8월

인산장학

선발 기준

해당학기 등록 재학생, 품행이 단정하고 성 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학비 조달이 곤란한 학생(학과 1명 추천, 학과 순번제)

선발 시기

9월

로사리오장학 (교목처)

선발 기준

[사랑]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, 기초생활 수급자 등(학과 추천) 

[진리] 교외 공식적인 행사나 대회를 통해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 

[봉사]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  

선발 시기

9월

김혁중베드로장학 (교목처)

선발 기준

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, 4학년 우선 선발

선발 시기

9월

교내장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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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
내용

신청자격

지급액

지급기준
학비 지원 장학 신입생성적우수
  • 정시

    • 전체수석

    • 전체차석

    • 학과별 수석


  • 4년간 수업료 전액 학기당 50만원 (도서구입비)

  • 2년간 수업료 전액 학기당 50만원 (도서구입비)

  • 1년간 수업료 전액

  • 직전 학기 성적(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 기에는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. 이하 같음) 이 3.5/4.5 미만일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2회 성적 미달 일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신입생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그 자격 을 상실하며 현금등록 후 휴학해야 한다. 단, 군입대 및 질병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  • 편입생 및 특별과정은 신입생성적우수장학 대 상에서 제외한다.

수시

  • 전형 유형별

  • CUP 인재육성 장학


  • 수업료 전액


1. 4년간 수업료 전 액 지급

2. 영어권 어학연수 비 전액 지급 

3. 4년간 학생생활 교육관비 전액 지급 

4. 4년간 교재비 및 생활비 일정액 지급 

5. 4년간 교내 헬스 장 무료 이용 

6. 본 대학교의 대 학원 진학 시 등 록금 전액 지급



  • 전형 유형별: 상위 20% 대상자에 지급(입학 시 1회 지급)


1. 수시모집 선발자 중 당해연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 

2. 간호대학, 보건과학대학 :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영역(탐구영역은 1과목) 평균 2등급 이내 

3. 응용과학대학, 사회과학대학 : 국어, 영어, 수 학, 탐구영역(탐구영역은 1과목) 평균 2.5등급 이내 단, 입학 후 4.0/4.5 이상의 평점평균을 유지하 지 못할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

재학생성적우수
  • A장학

  • B장학

  • C장학

  • D장학

  • A장학 수업료 전액

  • B장학 수업료의 50%

  • C장학 수업료의 30%

  • D장학 수업료의 10%


1. 성적우수장학은 학과별로 성적순에 의해 선발 한다. 

2. 본 장학금에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한다. 

3. 성적우수장학의 인원배정 

가. A장학: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11명 이상인 경우 1명 

나. B장학 1)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50명 이하인 경우 : 1명 2)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51명 이상인 경우 : 2명 

다. C장학 1)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50명 이하인 경우: 1명  2)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51명 이상인 경우 : 2명 3) 학년별 학과의 재학생이 111명 이상인 경우 : 3명 라. D장학: 재학생 인원대비 비율 배정에서 A, B, C 장학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배정(인원 비율 15% 기준) 

마. 학년별 학과의 재학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에는 제외한다.

교직원장학
  • 본 대학교 교직원의 부모, 자녀 및 배우자

  • 수업료 전액

  •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  • 학교법인 산하학교 교직원의 자녀

  • 수업료 전액

  •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  • 본 대학교 퇴직 교직원 자녀

  • 수업료의 50%

1. 직전 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2. 본 대학교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이며 퇴직한 교직원의 자녀 

공로장학

총학생회

  • 회장

  • 부회장

  • 국장

  • 차장

  • 단대 학부 학생회장

  • 학회장

  • 학년장

  • 분반대표

  • 회장: 수업료의 전액

  • 부회장: 수업료의 80%

  • 국장: 수업료의 40%

  • 차장: 500,000원

  • 단대 학부 학생회장: 수업료의 40%

  • 학회장: 수업료의 40%

  • 학년장: 500,000원

  • 분반대표: 300,000원

  •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  • 분반대표: 학년별 80명 이상, 분반 구성 시 해당

동아리 연합회

  • 회장

  • 부회장

  • 국장

  • 차장

  • 회장: 수업료의 40%

  • 부회장: 수업료의 30%

  • 국장: 500,000원

  • 차장: 300,000원

  •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신문사, 방송부

  • 국장

  • 부장

  • 차장

  • 국원

  • 국장: 수업료의 35%

  • 부장: 500,000원

  • 차장: 300,000원

  • 국원200,000원

  •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

가족장학

  • 2명 중 1명

  • 수업료의 30%

1.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 

2.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 에 재학중인 자 

3. 대상자는 해당 학기에 동시 등록해야 한다. 

  • 3명 중 2명

동문가족 장학

  • 2명 중 1명

  • 수업료의 30%

1. 직전학기 성적 2.5/4.5 이상 

2.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인 자

  • 3명 중 2명

  • 3대 가족장학

  • 수업료 전액

1. 직전학기 학사 경고자 제외 

2. 본인의 직계존속 2대가 본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인 자

성직자, 수도자장학

  • 성직자, 수도자

  • 수업료의 30%

1. 가톨릭 성직자, 수도자 

2. 직전 학기 성적이 2.5/4.5 이상

교구산하 사회복지기 관 근무자 장학

  • 교구산하 사회복지기관근무자

  • 수업료의 20%

  • 직전 학기 성적이 2.5/4.5 이상

산학ㆍ관학 협력 장학

  • 산학ㆍ관학 협력 체결 기관 근무자

  • 수업료의 10%

1. 본 대학교와 산학ㆍ관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(부산성모, 메리놀병원 포함) 

2. 직전 학기 성적이 2.5/4.5 이상

보훈 장학

  • 자녀 및 독립유공자 친ㆍ외손자녀

  • 수업료 전액

  •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(실점합계÷신청학점) 미 만일 경우 수혜 불가

  • 본인

  • 수업료 전액

  • 성적 및 횟수 제한 없음

새터민 장학

  •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

  • 수업료 전액

1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 

2.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하일 경우 수혜 불가

봉사장학

  • 국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학생

  • 일정액

  • 국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

튜터 장학

  • 튜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

  • 일정액

  • 튜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

경력 마일리지 장학

  • 경력 마일리지 보유한 학생

  • 일정액

 

  • 성적, 외국어, 자격증, 봉사활동, 수상실적 등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에 마일리지 점수 를 부여하여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를 장학금으 로 전환하여 수혜

돈 보스코 장학

  •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및 기타 국가장학생 으로 선발되어 지원받은 자 중 저소득

  • 일정액

1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및 기타 국가장학생 으로 선발되어 지원받은 자 중 저소득으로 인 정되는 자

2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준용

성 빈첸시오장학

-

  • 일정액

  • 가계가 곤란한 자

성취장학

-

  • 일정액

  •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이상 대상자 중 일정이상 (매학년도 변동 조정) 성적이 향상된 자. 단, 성 적우수장학과 중복수혜 불가

라파엘 장학

  • 장애인 가정이며 가계가 곤란한 자

  • 수업료의 30%

1. 장애인가정이며 가계가 곤란한자(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) 

2. 보호자의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 

3. 직전학기 성적이 2.5/4.5 이상

4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준용(기 초~차상위~5구간

외국인 유학생 성적장학금

A

  • 수업료의 전액(지급인원 2%)

1. 본 장학금은 외국인 유학생 중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2. 출석률이 80%이상인 학생에게 본 성적장학금 을 지급한다. 

3. 지급인원은 정수로 산출하며 각 장학금 지급 인원 비율은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4. 동점자 발생시 학사운영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을 따른다

B

  • 수업료의 70% (지급인원 10%)

C

  • 수업료의 50% (지급인원 25%)

D

  • 수업료의 30% (지급인원 50%)

E

  • 수업료의 20% (지급인원 70%)

외국인유학생 CUP스타트업장학 금

A

  • 수업료의 전액

1. 본 장학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학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2. 성적기준 

가. A: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 

나. B: TOPIK 5급 

다. C: TOPIK 4급 

라. D: TOPIK 3급 

마. E: TOPIK 2급 

바. F: TOPIK 1급

B

  • 수업료의 70%

C

  • 수업료의 60%

D

  • 수업료의 50%

E

  • 수업료의 30%

F

  • 수업료의 20%

기타 장학

국내·외 연수(어학, 문화체험 등) 장학

-

  • 일정액

  • 국내·외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

외국어우수장학

  • 영어, 일본어, 중국어능력시험 성적우수자

  • 일정액

1. TOEIC 성적 700점 이상, TOEFL IBT성적 80 점 이상,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, JPT 675점 이상, HSK 5급(180-195) 이상, IELTS 성적 5.0 이상인 경우 신청 

2.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은 재적기간에 한함 

3. 재학 중 외국어 영역별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수혜(단, TOEIC은 900점 이상인 경우 재신청 가능) 

4.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

  • 한국어능력시험(외국인) 성적우수자

  • 수업료의 5%

 

  • 한국어능력시험(외국인)은 입학 이후부터 TOPIK 급수가 향상된 만큼 지급(단, TOPIK 성적을 증명한 등록학기에만 적용) (1레벨 당 5% 지 급)

외국인유학생 생활지원장학금

  • 외국인유학생

  • 1년간 학생생활관 교육관비 전액

1. 학생생활관 입관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 대학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정규 교육과정을 3급 이상 이수한 자

2. 최초 입학 1년 간 학생생활교육관비 지원(방 학기간 제외)

연구장려장학

  • 교내논문발표대회, 공모전 참가자 및 수상자, 각종 동아리 활동 참여자

  • 일정액

  • 교내논문발표대회, 공모전 참가자 및 수상자, 각종 동아리 활동 참여자

홍보서포터즈장학

  • 교내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

  • 일정액

  • 교내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

특별강좌장학

  • 해당 학기 특별강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
  • 일정액

  • 해당 학기 특별강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
어울림장학

  • 해당 학기 멘토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발된 자

  • 일정액

  • 해당 학기 멘토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발된 자

자기역량개발장학

  • 해당 학기 자기역량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발 된 자

  • 일정액

  • 해당 학기 자기역량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발 된 자

중앙도서관 프로그램 장학

  • 해당 학기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

  • 일정액

  • 해당 학기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

특별장학

  • 별도의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 한 자 

  • 일정액

  • 별도의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 한 자 

근로장학

  • 교내근로

  • 당해 연도 최저임금적용

1. 근로가능시간 : 08:00 ~ 22:00 

2. 1일 최대 8시간 근로가능

  • 장애인 도우미

  • 일정액

  •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도우미로 선발된 학

  • 홍보 도우미

  • 일정액

  • 본 대학교의 홍보도우미로 선발된 학생

  • 생활관

  • 일정액

  • 학생기숙사 근로학생으로 선발된 학생